안녕하세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이주화 매니저입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 불가,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대해 국내가격 안정 및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희망품목이 있을 경우 2월 29일(목)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 202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희망품목 수요조사
나. 제출기한 :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제출
다. 선정기준 : 국내 생산 불가,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라. 제출서류 : 첨부된 양식 3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마. 제 출 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ljh@kdia.rog, 02-3014-5762)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