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시장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추진단장 공모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예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추진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사)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 개념 : OLED 이후 차세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
나. 사업 비전 :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ㆍ혁신제품ㆍ자립공급망 확보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주도
다. 사업 목표
- ARGOS(All Round, Green & Off-Size) 디스플레이 신시장 선점을 위한 3대 초격차기술* 확보
* ➊ 초소형·고효율 화소기술 ➋ 고속 패널형성기술, ➌ 초대형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➊ 초소형·고효율 화소기술 ➋ 고속 패널형성기술, ➌ 초대형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기- 신시장 창출 선도 : 프리미엄* 시장점유율 70% 이상 달성
* ➊ XR메타비전, ➋ 웨어러블·모빌리티 디스플레이, ➌ 초절전·고화질 모듈러 디스플레이
- 공급망 구축 : ARGOS 공정 내 75% 이상 자립화* 추진
* ➊ 화소용 광원 / 화소형성 패널공정, ➋ 단위패널접합 공정 ➌ 모듈러 공정용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 산업 생태계 구축 : ARGOS 디스플레이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개발, 산업육성/공급망 지원 스마트모듈러센터 및 네트워크 허브 구축
라. 사업 추진 전략
- 5㎛급 이하 초소형 고효율화소 제조기술
- 전사속도 1억 개/h 이상 초고속 패널제조기술
- 유닛패널에 의한 300인치 이상 초대형 모듈 제조기술
- 생태계 육성을 위한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마. 규모 및 기간 : 총 4,840억원/ 8년(`25~`32)
바. 사업 주요 내용
- (연구개발) 화소제조·패널제조·모듈제조 기술개발
- (인프라구축) 스마트 모듈러센터 공정 및 평가인증 장비·R&D연계지원 / 상생협력 체계 구축
2. 추진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추진단장의 임무
- R&D 사업 추진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 세부 추진과제별 수시 수행실태·진도관리 점검 및 성과 관리·보급·확산·홍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분석 및 육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특허·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홍보지원 및 국제공동 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추진단 중심의 효과적 R&D 수행 및 인프라 구축 및 성과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추진단장의 지원 자격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식견·리더십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 과제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경험이 있으며, R&D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항이 없고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사업추진단 개발기간(2025년 4월 1일 예정) 이전에 기존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의 정리 등을 통해 임용기간
동안 사업추진단 관리에 전념이 가능한 자
다. 추진단장의 근무조건
- 추진단장은 사업 추진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이 필요시 근무일수는 주관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확정 예정
- 임금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사업 추진단 운영기관 내부 규정에 의거함
- 추진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평가에 따라 연임 가능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전담기관/운영기관 평가를 통해 추진단장 교체 가능하며, 평가 우수자의 경우 3년 단위 연임 가능 (3번째 연임은 2년 단위, 3+3+2계약)
-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 신규 취득·참여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추진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임
- 현재 참여 중인 과제는 2025년 4월 1일 이전에 참여를 중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