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는 금리우대 등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전화 선도사업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
ㅇ (신청기간) 2025. 2.14(금) ~ 3.14(금) 18:00까지 / 1개월
ㅇ (적격심사) 2025. 3.17(월) ~ 4.4(금) / 3주
ㅇ (선정안내) 2025. 4. 9(수)
*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아래 문의처를 통해 관련성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이주화 매니저(ljh@kdia.org / 02-3014-5762)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https://www.sobujang.net / 02-3460-3322)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