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실용신안) 중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설정등록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10년 이내(2016년 4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10년 이내(2016년 4월 1일 이후)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 등
※ 신청자 : 신청대상이 되는 특허(실용신안)의 발명자(고안자) 및 출원인
수상자 : 발명자(고안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09:00 ~ 2026년 6월 30일(화) 24:00
▷ 신청방법: 특허기술상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지식재산처 누리집 ➔ 소식알림 ➔ 포상 및 행사 ➔ 특허기술상)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로 우편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출서류: 특허기술상 신청서 및 발명(고안)에 대한 설명 자료 등 세 가지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특허기술상 누리집 - 자료실 22번 참고)
∙ (신청서류1) 특허기술상 신청(추천서)
∙ (신청서류2) 발명(고안)에 대한 설명자료
∙ (신청서류3) 특허기술상 추천 발명(고안)의 내용
✤ 선정절차
∙ 신청(4~6월) : 발명자, 출원인, 심사관 등
∙ 추천 및 예심(7~8월) : 담당심사관 및 심사국 예비심사
∙ 선정(9월):선정심사협의회(대전 개최, 선정작 8건)
∙ 시상(11월)
※ 국 예심결과(후보작 추천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는 특허기술상 누리집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선정심사협의회(대전)에서 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
✤ 시상내역
세종대왕상(1건, 1,500만원), 충무공상(1건, 1,000만원), 지석영상(2건, 각 500만원), 홍대용상(4건, 각 200만원)
※ 선정심사협의회 심사결과, 후보작이 특허기술상 선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려상(상금 50만원)을 시상하거나 당해 특허기술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작에 대한 지원
▷ 지식재산처 누리집 및 중앙일보 지면 등을 통하여 수상자 및 수상작 홍보, 수상작의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상마크 제공(장려상 제외)
▷ 특허 기반 사업화 R&D 지원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발명장려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유의사항
▷ 지식재산처가 주관한 타 특허(실용신안) 시상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추천취소, 선정취소, 수상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처 등
▷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042-481-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