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week: 2026-04-20
https://display.ofweek.com/2026-04/ART-230001-8420-30685469.html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특허
분쟁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 데이터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허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음. 2025년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 소송 건수는 2020년 대비 210% 증가했음. 여기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법정 공방뿐만 아니라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업체, 일명 특허괴물)의 특허 사냥도 포함되어 있음.
2025년 1월, 코닝(Coring)은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이는 IRICO(彩虹股份), CSOT, HKC 등 약 10개 기업이 자사의 유리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디스플레이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로 판단됨. 그러나 올해 6월 4일, ITC는 IRICO가
자체 개발한 "616"의 재료 구성이 코닝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음.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SDC와 BOE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특히 OLED 관련 기술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음. 결국 양사는 2025년 7월에 합의에 도달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했음.
2025년 3월, LGD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Tianma(天马微电子)와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LCD 및 OLED 분야 특허 7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
2025년 11월, 미국의 BH
Innovations LLC, Longitude Licensing Limited of Ireland 등 3개의 NPE가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ITC에 특정 액정 장치 등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과정에서 HKC, Hisense(海信), TCL 등의
기업이 그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특허권 침해 판단을 신청했음.
2026년 2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BH Innovations LL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접수했음. 원고는
Hisense, TCL 및 패널 공급업체인 HKC가 4건의 LCD 기초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2026년 3월, 미국의 NPE인 Alpha Touch Group LLC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 원고는 원플러스 테크놀로지(OnePlus Technology)를
핵심 피고로 삼고, TCL그룹(TCL Technology Group)에
대해 증거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신청했음. 이 소송의 쟁점은 터치 및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특허 침해
여부임.
2026년 3월, 미국의 대표적인 NPE인 IP Edge 산하의 Bishop Display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TCL CSOT를 포함한 11개 법인을 상대로 두 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음. 이 소송은 이들이 10건의 LCD 관련 핵심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는 TCL그룹과 그 산하 자사회인 CSOT의 최종 제품인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TCL그룹의 전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특허 분쟁이 격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인 결과임.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세 가지 동인(動因)이 있음.
첫 번째 동인: 산업 경쟁이 “제5차
대결” 시대로 진입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사를 돌아보면, 중국과 외국 기업 간의 경쟁은 이미 네 차례의 경쟁 국면을 거쳐 왔음.
첫 번째 경쟁 국면: 기술 장벽의 돌파. 2003년 전후로 한국, 일본, 타이완 기업들은 기술 봉쇄를 통해 첫 번째 장벽을 구축했으며, 타이완은 N-1/N-2 제한령(최신
기술보다 1 세대 또는 2 세대 뒤쳐진 기술만 이전 가능)까지 시행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BOE가 한국의 현대전자의 LCD사업부인 HYDI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LCD 기술의 장벽을 뚫었고, 해당 기술을
도입 후 완전히 소화·흡수했음. 이를 계기로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음.
두 번째 경쟁 국면: 브랜드 경쟁. 과거에는 Sony,
Sharp와 같은 외국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구축한 “최고급 사양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누렸음.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중국 브랜드들은 단순히 추월을 넘어, 한때의 경쟁 상대였던
Toshiba, Sony 등을 인수하여 브랜드 경쟁의 장벽을 넘어섰음.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쟁 국면은 소재
및 장비 분야에서 발생했음. 과거에는 소재와 장비가 LG화학, JSR, Merck, Sumitomo(住友化学), Nikon, 타이완의 信越(Shin-Etsu) 등 해외 업체들에 의해 장기간 독점되어 왔음. 그러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과 꾸준한 역할 확대에 따라, 중국 내 소재 및 장비 업체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음.
기술, 브랜드, 소재, 장비의
장벽이 잇따라 무너지자, 해외 기업들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결, 즉
특허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이는 그나마 남은 우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시도임.
과거에는 특허 전쟁을 벌이지
않았음. 외국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디스플레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했고, 중국 업체들도 외국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지금은 많은 외국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서 대규모로 철수한 상태로 외국 업체들은 산업 발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특허라는 무기를 꺼내게
되었음.
두 번째 동인: 해외 특허 보호 기간의 만료 임박
특허 보호 기간은 20년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대략 2008년 전후로 본격화되었음. 따라서 2008년 이전 시기는 바로 해외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기초 특허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던 “특허 캐기의 황금기”였음. 현재
그 때 확보한 특허들이 점차 보호 기간 만료 시점에 다가가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1만 2천여 건의 핵심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이 중 일본과 한국 기업의 비중이 60%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음. 이 때를 맞춰 특허가 기한 만료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기업들은 만료가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특허 권리를 행사하여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음.
2025년 Longitude Licensing이 다수의 중국 본토의 패널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바로 Seiko Epson(精工爱普生)이 2006년 출원한 특허로, 만료가 불과 1년 남짓 남아 있었음. 이처럼 최근의 특허 전쟁은 사실상 해외 특허의
“최후의 날을 앞둔 잔치”라고 할 수 있음.
세 번째 동인: 미중 기술 전쟁의 중첩 효과
미중 기술 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특허는 미국이 중국의 우위 산업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미국 ITC의 무역법 제337조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건수는 18건임. 이는 2020년
대비 157% 증가한 수치로 다른 산업의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이러한 조사 사건들은 대개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수출 제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 이를 통해 기업 자체의 경쟁 전략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정치적 목표 달성도 꾀하고 있음.
2025년 Corning이 IRICO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7조 조사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 세 가지 동인 아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들어 특허 전쟁의 포연에 휩싸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현상 너머 본질을 분석해보면, 이는 해외 경쟁자들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치명적으로 포위 섬멸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부상한 이후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최종 국면의 대결로 보임. 해외 기업들은 단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특허 가치를 짜내서 마지막 잔여물까지 먹으려는 것뿐이며, 이미 기울어진 산업 흐름을 바꾸지는 못함.
더욱이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특허 확보에 있어 약자가 아님. 해외 제조사들이 선진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초 특허 측면에서 확실히 특허를
축적한 바는 있지만, 중국 기업들 또한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BOE, TCL, IRICO 등 여러 기업들이 특허 전쟁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번 특허 전쟁은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임.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완전히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