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5호
1. 사업목표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1. 지원기간 : 2023.5 ~ 2024.4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300억원 지원
ㅇ 신청시 모든 과제는 성능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개선유형을 선택적으로 지원
* 시계열 지원 : 성능평가 → 성능개선 → 차년도 성능평가
** 차년도 성능평가는 별도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됨
< 시계열 지원 : 예시 >
3. 추진체계(택1)
3. 지원분야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총 7대 분야
ㅇ 세부 기술분야는 [별첨] 핵심전략기술 150대를 참고하여, 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핵심전략기술 150대와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품목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시 지원 가능
* 상기 기재된 기술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부 예시임
1. 신청자격
ㅇ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2. 지원절차(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60%~100% 지원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20% ~ 0% 부담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1. 지원제외 대상
ㅇ 수요기업 참여 없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 수요기업은 과제에 직접 참여(주관/공동) 또는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中 택1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ㅇ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화상 프로그램 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안)
5. 우대기준
ㅇ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6.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1.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 제출방법
ㅇ 온라인 등록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월 16일(목) 18시
ㅇ 접수증 제출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월 16일(목) 18시(방문/우편 동일)
* 접수증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3. 구비서류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이 아닌 경우, 순번 3번 서류 필수 제출
4. 문의처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5. 유의사항
ㅇ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ㅇ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접수증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ㅇ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연구수당은 총괄과제의 주관기관은 산정불가하며, 그 외 세부과제 및 일반과제는
산정 가능(영리법인은 인건비의 10% 반드시 책정, 비영리는 10% 이내)
ㅇ 모든 참여연구자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ㅇ 정부출연금 5억원당 1명 이상의 청년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참조)
1. 기술료 징수
ㅇ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ㅇ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ㅇ (양산성능평가서)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제출 의무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ㅇ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ㅇ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1. 관련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
*신청방법: k-pass홈페이지(www.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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