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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5
제목
[KIAT]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16)
구분
협회공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5호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3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양산성능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2023.5 ~ 2024.4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300억원 지원

 

 ㅇ 신청시 모든 과제는 성능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개선유형을 선택적으로 지원

    * 시계열 지원 : 성능평가 → 성능개선 → 차년도 성능평가

   ** 차년도 성능평가는 별도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됨

유형

주요 내용

성능평가

(기본지원)

·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 품목당 3억원 내외

성능개선

(추가지원)

·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요구로 성능평가 과정 중 또는 후에 추가개선하여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이 필요한 품목

· 성능평가 지원금액 + 품목당 2억원 내외

· 당해연도 과제를 통해 수요기업의 성능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성능개선 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불가함

< 시계열 지원 : 예시 >

2023년 과제

2024년 과제

a제품

A제품(a제품 고도화 등)

수요기업 등 성능평가

추가R&D 등을 통한 개선

A제품

수요기업 등 성능평가

(과제신청) a제품의 성능평가 및 A제품의 성능개선 요구

(선정평가) 성능평가 또는 성능평가+성능개선 지원여부 결정

(과제신청) A제품 성능평가 요구

(선정평가) 우대 또는 우선지원

 * 단, 2023년 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인 경우, 2024년 과제의 적정성 평가 진행

 

3. 추진체계(택1)

< 총괄-세부과제 >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협·단체, 공공·민간硏)

 

 

 

 

 

 

 

 

 

 

 

 

 

 

세부주관1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2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N

(수요/공급기업)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일반과제 >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주관1

(수요/공급기업)

 

주관2

(수요/공급기업)

 

주관N

(수요/공급기업)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추진체계 관련 정책예고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위해 2023년 별도 공고 예정(24년부터 적용되며, 일시·기간 등은 추후 별도 공지)

 

  - 23년도의 경우, 단년도 지원으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코자 하는 기관은 23년도 사업에도 신청하여야 함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23년 동일)

 

  - 자체 기술위원회 등 개최를 통해 사업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발굴 및 매칭 등 세부과제 발굴·모집

 

  - 현장방문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소부장대전 전시관 참여 등을 통한 성과 홍보 등

 

 ㅇ 세부과제 및 일반과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단년도 지원으로 추진

 

3. 지원분야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총 7대 분야

 

 ㅇ 세부 기술분야는 [별첨] 핵심전략기술 150대를 참고하여, 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핵심전략기술 150대와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품목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시 지원 가능

분야

핵심전략기술 150대 기술분야(전체 리스트는 별첨) 

반도체

(32개)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 기술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14개)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 기술

전자전기

(25개)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고결정성 탄소소재 제조 기술 : 열처리하여 제조한 탄소 적층 소재 제조 기술

자동차

(15개)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 기술

차량용 전원분배장치 최적화 기술 : 자동차 전원과 신호를 최적 분배 및 제어하는 기술

기계금속

(44개)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기술

연삭장비 제조 기술 : 숫돌을 이용하여 마무리 가공하는 장비 및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기초화학

(15개)

·접착 소재 제조 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 제조 기술 :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활용한 화학섬유 소재 제조 기술

바이오

(5개)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 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 기술

    * 상기 기재된 기술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부 예시임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ㅇ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구 분

자 격

기업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공급기업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협회·단체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기업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2. 지원절차(안)

과제 공고

신청·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바이오 등 지원분야별 과제 공고(30일)

양산성능 평가 및 양산성능 개선포함  구분하여 과제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등

KIAT

 

수행기관 → KIAT

 

KIAT↔산업부

 

KIAT-주관기관

‘23.1월~(30일)

 

~‘23.2월

 

‘23.3월~4월

 

‘23.5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60%~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2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지원제외 대상

 

 ㅇ 수요기업 참여 없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 수요기업은 과제에 직접 참여(주관/공동) 또는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中 택1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ㅇ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화상 프로그램 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급성 및
타당성

(30)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대외 환경변화(공급망, 탄소절감), 업계의 수요 및 중요도 반영

20

목표타당성

  • 총괄

  • 총괄기관의 목표 달성 가능성

10

  • 세부/일반

  •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계획 적정성

(25)

수요기업

참여정도

  • 총괄 

  • 총괄기관의 세부과제 구성 역할 정도

15

  • 세부/일반

  •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 공공硏 등 위탁평가시, 보조적 역할 여부 병행 검토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10

결과활용

가능성

(25)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5. 우대기준

 

 ㅇ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우대기준(안)

 

①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3점 가산 / 수요기업 구매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5점 가산

  * 동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수요기업이 공고일자 이후 구매의향/동의 하는 서류에 한함

  * 구매동의서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예정 금액 또는 수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3점 가산

 

③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④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3점 가산

 

⑤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산

 

6.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6.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k-pass.kr)

(구비서류 일체)

③접수증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 제출방법

 

 ㅇ 온라인 등록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월 16일(목) 18시

 

 ㅇ 접수증 제출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월 16일(목) 18시(방문/우편 동일)

    * 접수증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3.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제출방법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1부

방문/우편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1부

온라인 제출

(K-PASS)

/

신청완료후, 추가 서류보완 불가

3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1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11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12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이 아닌 경우, 순번 3번 서류 필수 제출

 

4.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02-6009-3934

☎ 02-6009-3935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8

☎ 02-6009-3774

☎ 02-6009-4390

☎ 02-6009-4374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5. 유의사항

 

 ㅇ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ㅇ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접수증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ㅇ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연구수당은 총괄과제의 주관기관은 산정불가하며, 그 외 세부과제 및 일반과제는

      산정 가능(영리법인은 인건비의 10% 반드시 책정, 비영리는 10% 이내)

 

 ㅇ 모든 참여연구자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ㅇ 정부출연금 5억원당 1명 이상의 청년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참조)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ㅇ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ㅇ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ㅇ (양산성능평가서)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제출 의무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ㅇ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ㅇ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9.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1.16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2.16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3월∼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4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4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3.5월∼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3.5월∼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월∼

’24.4월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6월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

 

*신청방법: k-pass홈페이지(www.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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